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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18
시행일자 202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473.30-9090 ② 3926.90-9000
품명 TRIGGER HANDLE AND RUGGED BOOT KIT; KT-TC51-TRG1-01
물품설명 - (개요) 매장,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PDA(바코드스캐너*)를 수용하고 결합하기 위한 고정 레일과 조작 버튼이 장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①트리거 핸들과 ② PDA보호용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가 제시된 물품
* 쟁점물품 KT-TC51-TRG1-01은 제조사 ZEBRA의 TC5X PDA(바코드스캐너)에 사용(신청인 제시자료)
- (용도) PDA(바코드 스캐너)상품의 바코드 등의 검색시 핸들에 위치한 버튼을 간편하게 누름으로써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트리거 핸들
· 바코드버튼① : 바코드 ON/Off 버튼
· 연결부② : PDA와 트리거 핸들을 연결하는 접속자
· 손잡이③ : PDA 연결시 손으로 붙잡기 위한 부분
② Rugged boot : PDA 보호용 플라스틱 재질의 외부 케이스

- (작동방법)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올라와 PDA 뒷면 바코드 버튼을 눌러서 작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73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제8473호에는“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8473.30호에는“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다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커버․휴대용 케이스와 펠트패드 (felt pad)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가능한 산업용 PDA 바코드 기계에 장착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①트리거 핸들과, PDA 보호용 케이스인 ② Rugged boot로 구성되어 있어 제8471호의 기계의 특정 조작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나, 구성 요소중 ② Rugged boot는 커버.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8473호의 용어와 해당호 제외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①트리거 핸들은 “제8471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하고, ②Rugged boot는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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