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585
시행일자 2023-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SEAL, SHAFT; SG2 EV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오링(O-ring)형상의 것으로 한면에 홈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직경: 외경 2.9cm, 내경 2.3cm)
- 용도: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하여 기밀을 유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기에서 조립품의 기밀유지를 위한 실(seal)로서 플라스틱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