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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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CHECKING LAVER MACHINE; SMART L1000F; KR; |
| 물품설명 |
ㅇ 터치패널, 카메라, LED, 투입구, 배출구 등으로 구성되어 김 표면의 이물질을 검사하고 파지를 검출하는 기기
- 크기 및 전력: 폭 1,045㎜, 길이 1,579㎜, 높이 1,647㎜, AC 380V - 검사속도 및 검사항목 : 분당 200장 이내, 김 표면의 이물질(0.7㎜이상)과 Ø3 이상의 홀 및 25㎜×25㎜ 이상의 파지 검출 - 조명 : 고휘도 LED 1대, 적외선 LED 1대 - 카메라 : 흑백카메라 2대(흑백으로 홈과 파지를 선별) 컬라카메라 4대(컬라가 다른 이물질 선별용) - 기타 기능 : 비상스위치, 과전류 차단기, 모터 보호 계전기, 보호커버,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선 중계기, 사물인터넷 기능 포함 ㅇ (작동방법) 물품별 적정한 품질기준을 패널에서 선택 → 물품 투입 → 한 장씩 선별기로 이동 → LED 조명에 물품을 비춤 → 6대의 카메라로 확인→ 카메라 이미지를 선택한 품질 기준과 비교하여 자동 선별 → 에어 실린더 방식으로 불량 배출 및 정상 김을 다음 단계 공정으로 이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며 (5)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와 (6) …광학적관측기(optical viewer)를 갖춘 장치 : 윤곽(profile)과 표면의 상태(conditions of surface)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예시로 들고 있으며 -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고 함 ㅇ 본 물품은 led와 카메라를 통해 김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 및 파지를 확인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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