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879 |
|---|---|
| 시행일자 | 2023-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30-0000 |
| 품명 | 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비알에스23 |
| 물품설명 |
바나나를 건조·분쇄한 회갈색계 가루(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사료용(사료에 혼합하여 급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에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나나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