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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56
시행일자 2023-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INGE PIN-C/SHELF CTR(힌지 핀 샤프트 센터); ED 차종; 111*38*30.5mm; KR
물품설명 - 주로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의 트렁크 선반 쪽에 장착되어 트렁크 선반을 지지하고 조립 시 위치를 조정해주는 플라스틱재질의 물품

- 크기 : 가로 11cm x 세로 4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서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 선반 쪽에 장착되어 트렁크 선반을 지지하고 위치를 조정해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용 부착구’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3926.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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