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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532
시행일자 202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2000
품명 Ball bearings, Of the inside diameter not exceeding 100 ㎜; BEARING, MAIN; SG2 EV;
물품설명 - 외륜, 내륜, 볼(8개), 케이지(8개)로 구성된 볼 베어링으로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Compressor)의 부품으로 SHAFT를 고정하고 반경 방향으로 발생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임

- 규격 : 외륜 47mm, 내륜 28mm, 두께 14mm, 무게 63.2g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제8482.10 소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롤러(roller)·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s)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보통 베어링은 볼(ball)이나 롤러(roller)를 넣은 두 개의 동심 링(레이스)과 볼이나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륜, 내륜, 볼, 케이지로 구성된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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