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860
시행일자 202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1210
품명 Red ginseng extract; Goryeo Red Ginseng Concentrate “Real”(고려홍삼농축액 진 眞 240g)
물품설명 - 홍삼 추출물을 농축한 흑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240g x 1병)



- 용도 : 직접 섭취 또는 물에 희석하여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HSK 제1302.19-1210호에는 “홍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삼 추출물을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