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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576
시행일자 2023-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PLUG; 38000002
물품설명 ㅇ (개요) 드릴홀더에 삽입되는 탄소강 재질 부속품으로써, 전반적으로 납작한 원통형에 외부(내선가공)와 내부(약 2/3은 나선가공, 약 1/3은 육각형 홀가공)가 형성된 것
ㅇ (용도) 금속 홀가공용 드릴의 절삭유를 공급하는 관의 연결구류와 드릴홀더를 연결하는 용도
ㅇ (규격) M14, PT 9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있음

-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 그 예시로 “인슐레이터 체인(insulator chain)용의 지주나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ㆍ색클(shackle)ㆍ익스텐션(extension)ㆍ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ㆍ볼소켓(ball socket)ㆍ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ㆍ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생략)”를 제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을 분류하며, 동 호에 분류여부를 검토하면, 본 물품은 절삭유를 공급하는 관의 연결구류와 드릴비트를 고정하는 드릴홀더 사이를 연결해주는 물품이므로 관을 연결하는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드릴 부품의 연결용 기구로 보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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