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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514
시행일자 202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DISCHARGE VALVE; SG2 EV;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되어 압축 후 토출되는 냉매가 역류되지 않도록 열림/닫힘 기능을 하는 특정 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

- 작동 방법
․(열림) 압축기 작동시 압축냉매가 지속적으로 토출되는 과정에서 본 물품이 토출압력에 의해 들어올려져 열림
․(닫힘) 압축기 정지시 압축냉매가 토출되는 과정이 중지되어 본 물품이 닫혀 냉매의 역류를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 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 ....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되어 압축 후 토출되는 냉매가 역류되지 않도록 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로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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