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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515
시행일자 202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RETAINER; SG2 EV;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되는 특정 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로 DISCHARGE VALVE*와 함께 조립되어 사용
* 기체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냉매가 역류되지 않도록 열림/닫힘 기능을 하는 철강제 플레이트

- 기능 및 원리
․압축기 작동시 DISCHARGE VALVE가 토출압력에 의해 들어올려질 때(열림 기능) 특정 위치 이상 들어올려지는 것을 막아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 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 ....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기체압축기에 장착되어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냉매가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DISCHARGE VALVE가 특정 위치 이상 들어올려지는 것을 막아주는 특정 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로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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