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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453
시행일자 2023-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urethane film, non-cellular; HOT MELT FILM ADHESIVE; FA-7100B; I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우레탄을 원료로 하는 접착 필름(non-cellular)으로 상온에서는 필름 형태를 하고 있으며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착 기능을 수행함
- 용도 : 자동차 선루프용 블라인드에 사용되는 원단과 원단, 원단과 합성피혁의 접착에 사용(소매용은 아님)
- 성분 : Thermoplastic Polyurethane resin(95%) + Carbon Black Pigment (5%)
- 규격 : 80µm×880mm, 80µm×1,020mm, 100µm×1,020mm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두 물체를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제3506호의 “조제 접착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HS해설서 제3506호에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 의 함유와는 관계없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폴리우레탄에 Carbon Black Pigment(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은 함유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만든 필름(non-cellula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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