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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662
시행일자 2023-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품명 Wheat, kibbled; TSAR Wheat
물품설명 ㅇ 거칠게 빻은 밀(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2.5% 이하, 1.25 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비율 95% 미만)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80g×5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5) 거칠게 빻은 곡물 : 즉, 이것은 단편으로 부수거나 절단한 곡물(껍질을 벗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파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부순 곡물(groats)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고,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2.5% 이하인 것 중 315마이크론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제1103호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그 밖의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거칠게 빻은 밀(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2.5% 이하, 1.25 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비율 95%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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