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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669
시행일자 2023-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ZEOLITE; TA-H2R
물품설명 ㅇ 제올라이트와 점결제(점토)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펠릿상(크기 : 2mm x 1mm)

- 용도 : 수분 흡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14) 이온교환체(ion-exchanger)(염기나 산교환체를 포함하며 제39류의 중합체는 제외한다) : 이것은 녹지 않는 화합물로서 전해질의 용액과 접촉할 때 이온교환체의 1이온과 그 용액에 용해된 물질 속에 함유된 1이온과 교환하며 이 특성은 공업상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경수(hard water)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염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보일러용수ㆍ섬유ㆍ염료공업용수ㆍ세탁용수에 사용하며 염수를 음료수로 변환시키는데도 사용한다. 다만, 인조의 제올라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며, 점결제를 함유한 것은 예외로 한다)는 제외한다(제284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842호 해설서에서 “점결제(binder)(예: 실리카계의 점토를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제외한다(제3824호). 입자 크기로 점결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오라이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5미크론 이상).”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올라이트와 점결제(점토)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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