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666 |
|---|---|
| 시행일자 | 2023-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Other chemical preparations; treated palm acid oil |
| 물품설명 |
ㅇ 식용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Palm acid oil에 글리세린 및 촉매를 혼합하여 에스테르 반응하고 증류하여 휘발되는 성분을 냉각·수집한 것으로 트리-, 디-, 모노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에스테르 주성분에 소량의 유리지방산, 물 등으로 구성된 황갈색의 점조액상
- 용도 : 바이오 중유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 화학품과 조제화학품・그 밖의 조제품으로, (11)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트리-, 디-, 모노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에스테르 주성분에 유리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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