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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447
시행일자 2023-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CURTAIN PIPE; K1HBN-S0205; 10.6 * 13.6 * 1,042; KR;
물품설명 - 횡단면이 둥근 형태로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관으로 차량 REAR GLASS에 설치되는 햇빛 가리개(커튼)의 구성요소

- (용도) 커튼(FABRIC)이 감겨지는 PIPE로 FABRIC WINDING, 장력 유지 기능을 함

- (크기) 10.6 X 13.6 X 1042㎜

- (성분) 알루미늄 98.7%, 기타 비금속 1.3%,

- (제조공정도) 자재수입검사 -> 파이프 스웨이징(부피성형) -> 파이프 인출 -> 파이프 직선화 -> 절단 -> 클리닝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중략.ㆍ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제15부 주제9호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중략...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 (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그 밖의 원소는 각각 0.1%, 구리는 0.1~0.2%, 크로뮴과 망간은 각각 0.05%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및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99% 미만이며,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1%를 초과하므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규정에 부적합하고, 알루미늄 합금 규정에 부합하는 관(Tube)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Tub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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