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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408
시행일자 2023-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URTAIN FRAME; K1HBN-S0200; 1,066 * 38.2 *28.6; KR;
물품설명 - 차량 REAR GLASS에 설치되는 햇빛 가리개(커튼)의 구성요소로 커튼(FABRIC)이 감겨져 있는 PIPE ASSY가 내부에 조립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FRAME

- 차량 REAR GLASS 하단의 리어 패키지 트레이에 장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햇빛 가리개의 구성품으로 Fabric이 감겨져 있는 Pipe Assy가 내부에 조립되는 Frame이며 리어 패키지 트레이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이므로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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