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424 |
|---|---|
| 시행일자 | 2023-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8.20-0000 |
| 품명 | Aluminium tubes and pipes of aluminium alloys; CURTAIN SHADE BAR; K1HBN-S0202 |
| 물품설명 |
- (개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이고 균일한 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3개의 구멍이 있는 물품
- (성분) : 알루미늄 98.7%, 기타 비금속 1.3% - (규격) : 6*8*890mm - (용도) : 자동차용 Rear Glass 커튼 고정용 (제조공정도) : 자재수입검사-> 파이프 스웨이징(부피성형)-> 파이프 인출-> 파이프 직선화-> 절단-> 모따기->펀칭->청소->도색->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 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관(管)은 제15부 주제9호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중략.ㆍ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5부 주제9호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중략..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그 밖의 원소는 각각 0.1%, 구리는 0.1~0.2%, 크로뮴과 망간은 각각 0.05%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및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99% 미만이며,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1%를 초과하므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규정에 부적합하고, 알루미늄 합금 규정에 부합하는 관(Tube)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Tub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