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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430
시행일자 2023-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Other self-adhesive sheets ; 무지 LABEL ; SG2 EV
물품설명 - (개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일면에 점착성이 있는 다수의 은회색 직사각형 시트로, 점착면에는 보호용 이형지가 부착된 상태임(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음)
- (용도) 사양 정보 등 인쇄 후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용 압축기에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 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제3919.90-0000호에는 롤 모양이 아닌 “기타”를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 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일면에 점착성이 있는 PET로 만든 시트상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접착성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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