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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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MESH, CONTROL VALVE; SG2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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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원통형 프레임(기둥 4개로 이루어져 밑면은 막혀 있고 윗면과 옆면은 뚫려 있음) 내부에 나일론 재질의 메쉬 직물을 부착 한 것(직경 약 6mm, 길이 15mm)
- 용도 : 전기자동차 압축기의 MAIN FRAME COM과 TOP CAP COM에 장착되어 냉매를 여과하는 부속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의 해설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8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압축기에 장착되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여과포인 나일론 재질의 메쉬필터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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