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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354
시행일자 2023-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Officehard VEX
물품설명 - (개요) 앞면에 특정회사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라는 제목과 제품명, 인증번호, 사용기관 등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와 관련된 내용 등이 인쇄된 인쇄물과 인쇄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CERTIFICATE”가 인쇄된 종이재질의 접이식 케이스
- (용도) 제품(OfficeHardVEX) 라이선스 인증서
- (인증서규격) 가로 14.8CM * 세로 21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같은 표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인쇄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이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은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특정 회사 제품 라이선스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종이 재질에 인쇄한 것으로 “기타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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