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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42
시행일자 2023-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9-9090
품명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unfit for human consumption; Chicken treat
물품설명 닭 가슴살을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g)

- 용도: 애완동물용 사료(개·고양이)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류 주제1호 가목에서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 또는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닭 가슴살을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것으로 애완동물용으로 표시되어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닭 가슴살을 동결건조하여 애완동물용 사료로 소매포장된 것으로 식용에 부적합한 닭의 육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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