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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464
시행일자 2023-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품명 Other worked grains of wheat; WHOLE FARRO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한 낱알상의 에머 밀(학명 : Triticum dicoccum)

- 용도 : 물에 삶아서 쌀처럼 식사대용으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 고운 가루 같은 낱알이 보일 수도 있다. 브랙티퍼러스(bracteiferous)종 보리의 곡립은 그들의 껍질을 제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너무나 견고하게 곡물 입자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에 의해서는 껍질을 분리할 수 없고, 단지 잘게 부수는 것(분쇄)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제1003호의 해설서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공(껍질을 벗긴 것)을 한 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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