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458
시행일자 2023-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품명 Buckwheat, hulled; TSAR Buckwheat
물품설명 ㅇ 껍질을 벗긴 낱알상의 메밀(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80g×5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귀리ㆍ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상기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메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