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457 |
|---|---|
| 시행일자 | 202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품명 | Millet, hulled; TSAR Millet |
| 물품설명 |
ㅇ 껍질을 벗긴 낱알상의 기장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80g×5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귀리ㆍ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90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제10류나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이나 처리를 한 곡물 낱알(cereal grains)은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낱알상의 기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