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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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1000 |
| 품명 | Muesli type preparations; TSAR 5-grain(oat-wheat-barley-rye-corn) with fruits cereals |
| 물품설명 |
ㅇ 볶지 않은 플레이크상의 곡물(귀리, 보리, 호밀, 밀, 옥수수) 75%와 건조 포도 20%, 건조 살구 2.5%, 건조 사과 2.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100g×4ea)]
- 용도 : 식용(끓는 물에 5분간 끓여준 후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1904.20-1000호에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이 그룹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인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 식료품[가끔 “무슬리(mü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ㆍ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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