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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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Mazic DURO |
| 물품설명 |
Bisphenol A glycidyldimethacrylate 14.9%,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6.4%, Trimethylolpropane triacrylate 5.9% 및 무기 필러(Barium aluminosilica 67%, Zirconium oxide 0.1% 등)를 혼합, 성형한 후 경화하여 얻은 미황색계 직육면체상(크기: 약 1.4 x 1.4 x 1.7 cm)에 금속제 치과-회전기구용 멘드릴을 결합한 것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내용량 : 5EA)
- 용도: 치과 수복용 재료(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의 수복물 제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아크릴계 물질을 혼합하여 경화 후 절단하여 금속제 치과-회전기구용 멘드릴 결합한 것으로서 치과 수복물 제작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3926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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