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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542
시행일자 2023-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Mazic DURO
물품설명 Bisphenol A glycidyldimethacrylate 14.9%,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6.4%, Trimethylolpropane triacrylate 5.9% 및 무기 필러(Barium aluminosilica 67%, Zirconium oxide 0.1% 등)를 혼합, 성형한 후 경화하여 얻은 미황색계 직육면체상(크기: 약 1.4 x 1.4 x 1.7 cm)에 금속제 치과-회전기구용 멘드릴을 결합한 것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내용량 : 5EA)

- 용도: 치과 수복용 재료(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의 수복물 제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아크릴계 물질을 혼합하여 경화 후 절단하여 금속제 치과-회전기구용 멘드릴 결합한 것으로서 치과 수복물 제작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3926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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