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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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Mazic Wax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왁스 특성 없음)으로 만든 테두리를 홈 가공된 형태로 성형한 디스크 형상의 것을 설명서와 같이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지름 약 9.8cm, 두께 약 1.2cm)
- 용도: 치과용 보철물 제조용(절삭 장비로 임시 크라운, 브릿지 등의 보철물 형태로 절삭하여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로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0호나 제3921호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과 스트립"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테두리를 홈 가공한 형태로 성형한 디스크 형상의 것으로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상으로 가공처리된 것이므로 제3920호나 제3921호에서 제외되며 - 치과에서 CAD/CAM으로 임시 치아의 본을 떠서 해당물품을 절삭 가공하여 임시 치아(보철물)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제3926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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