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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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30-1000 |
| 품명 |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of power consumption less than 11kW; COM.PART COM; 모델 SG2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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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에서 낮은 온도의 냉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로 보내는 기계장치(압축기)로, 제어장치인 INVERTER COM을 제외한 것(소비전력 11kW미만)
ㅇ (주요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STATOR COM : 전기를 인가받아 압축기가 회전하도록 회전자계 형성 - SHAFT & ROTOR COM : 모터의 회전자와 SHAFT가 조립되어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화시켜 SCROLL을 회전시킴 - SCROLL이 회전하여 차가운 냉매가스를 압축하여 고온, 고압의 기체로 만듦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1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e) 펌프․압축기ㆍ팬(제8413호나 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14.30호에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A) 펌프와 압축기 해설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piston)식ㆍ회전식ㆍ원심식과 이젝터(ejector)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 실린더(cylinder)의 가스압입용(壓入用) ; 화학반응 공정용 ; 냉장고용 등에 사용하며...(생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에서 낮은 온도의 냉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로 보내는 기계장치(압축기)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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