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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299
시행일자 202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otters and cotter-pins and similar articles, of iron or steel; DOWEL PIN; SG2 EV
물품설명 - 철강 재질로써 전체적으로 긴원통형에 양 끝단이 살짝 가늘어지는 형태의 핀(PIN)
- 규격 : 지름(약 3.5mm), 길이(15mm)
- 용도 : 전기자동차 압축기의 부품 조립 시 두개의 부품의 홀에 끼워 서로 고정시키며 조립되어야 할 기준 위치를 잡아주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2호에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코터(cotter)와 테이퍼 핀(taper pin) :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코터핀(cotter-pin)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cotter-pin)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이 때에는 보통 쐐기(wedge)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샤프트(shaft)나 스핀들(spindle)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으며, 그 모양은 말편자 모양, 원추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재질로써 전체적으로 긴원통형에 양 끝단이 살짝 가늘어지는 형태의 핀(PIN)으로써, 코터(cotter)와 테이퍼 핀(taper pin)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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