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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4
시행일자 202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DEEPTHERM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주파, EMS 미세전류 및 LED를 피부에 조사하여 주름 개선, 리프팅 등에 도움을 주는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모터가 내장됨)

- 제품 사양
ㆍ크기 및 무게 : 182.8㎜ × 44㎜, 160g
ㆍ전압 및 배터리 사양 : DC 5V, 1200㎃



< 물품 이미지 >

- 주요 구성요소의 명칭 및 기능
ㆍ메인보드 : 트라이오드(고주파, EMS출력), MOS TUBE(쿨링 출력)
ㆍ램프패널 : LED(레드, 블루, 퍼플의 빛을 출력)
ㆍ모터 : 미세진동으로 고주파와 EMS 에너지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줌
ㆍ변압기 : 고주파 강도 변경 및 출력

- 주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된 기기로, 내장된 전동기의 미세진동을 이용하여 고주파와 미세전류, LED의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전달하여 피부 탄력 및 개선에 사용되는 전동기를 갖춘 그 밖의 가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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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