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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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DEEPTHERM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고주파, EMS 미세전류 및 LED를 피부에 조사하여 주름 개선, 리프팅 등에 도움을 주는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모터가 내장됨) - 제품 사양 ㆍ크기 및 무게 : 182.8㎜ × 44㎜, 160g ㆍ전압 및 배터리 사양 : DC 5V, 1200㎃ < 물품 이미지 > - 주요 구성요소의 명칭 및 기능 ㆍ메인보드 : 트라이오드(고주파, EMS출력), MOS TUBE(쿨링 출력) ㆍ램프패널 : LED(레드, 블루, 퍼플의 빛을 출력) ㆍ모터 : 미세진동으로 고주파와 EMS 에너지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줌 ㆍ변압기 : 고주파 강도 변경 및 출력 - 주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된 기기로, 내장된 전동기의 미세진동을 이용하여 고주파와 미세전류, LED의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전달하여 피부 탄력 및 개선에 사용되는 전동기를 갖춘 그 밖의 가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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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