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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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디럭스 피아노 아기체육관 블루; FWT1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동물 형상이 프린팅된 매트 1개, 완구용 피아노 1개, 아치봉 1개, 아치봉 지지대 2개, 동물 형상의 완구 4개, 완구용 거울 1개가 미조립 상태로 지제 상자에 소매 포장된 물품 (사용 연령 : 0세~36개월) < 물품 이미지 > - (놀이방법) 아기의 성장단계에 따라 총 4단계로 사용됨 * 아치에서 따로 분리 가능 ** 성장단계에 맞는 음악, 불빛, 동물 및 악기 소리 등이 내장되어 있음 (전원: AA건전지×3)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xxⅲ)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난감 텐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아기의 오락을 위해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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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