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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189
시행일자 2023-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AC COOLING FAN; MV230523-17-5; 8025B2HL; CN;
물품설명 - 모터, 임펠러, 케이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엘리베이터 승객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승객실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사양) 소비전력 11W, 크기 80 x 71.5 x 25.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 승객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임펠러의 회전을 통해 승객실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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