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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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9000 |
| 품명 | Profile shapes of polyurethane; 합성수지침목; 분기용침목 |
| 물품설명 |
- (개요) 폴리우레탄 수지(50%)내부에 유리섬유 로빙사를 보강하여 만든 단면이 직사각형인 형재
(용도) 철도 침목 - (규격) 150mm x 240mm x 2800~46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中空 : hollow)의 형재(形材 : profile shape)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ㆍ메트 가공 등)이 된 물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은 길이로 적절히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방법으로 가공[천공ㆍ밀링(milling)ㆍ접착ㆍ재봉 등에 의하여 조립된 것]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한 제3918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총설에서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된 물품을 설명하면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중략)…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앞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관(tube)․파이프(pipe)․호스(hose)와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수지(50%)로 유리섬유 로빙사를 완전히 함침하여 연속적인 작업에 의해 만든 단면이 직사각형인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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