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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086
시행일자 2023-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6-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unbleached or bleached; WARP KNITTED TRICOT FABRIC DYED; MILLENNIUM 61“90G/m2; 530160 WHITE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사 100%로 만든 경편직 편물을 백색으로 염색한 것(제시규격: 폭 30cm초과)
- 용도: 의류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경(經)편직 직물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개면작업을 하지 않은 전통 직물류(의류를 만들 때 사용)와는 다르며, 사다리꿰매기형의 직물류는 경(經)편직 직물류에 포함한다.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메리야스나 뜨개질 한 모조레이스 같은 기계로 짠 레이스 유사품은, 마감공정에서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게 제조되기도 한다. 길이가 일정치 않은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은 폭이 30㎝를 초과하고, 양 가장자리가 평행이면서 곧게 만들어 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백한 직물’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로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므로 표백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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