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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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30-2030 |
| 품명 | Other pipe,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non-alloy steel, not more than 114.3 ㎜ in external diameter; COATED PIPE; CP-2810 |
| 물품설명 |
비합금강 시트를 용접하여 봉합한 횡단면이 원형인 관(제시규격: 직경 28mm, 길이 4m) 외부를 연마한 후, 플라스틱(ABS)과 착색제 등으로 혼합된 액을 코팅한 것
- 용도: 테이블, 보관함 등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3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5호의 해설규정 준용)이 호의 관(管 : tubeㆍpipe)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ㆍ봉합되지 않은 것ㆍ관(管) 모양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riveting)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은 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ㆍ자전거용 프레임ㆍ프램(pram)이나 그 밖의 구조물용ㆍ스카폴딩용(scaffolding)이나 관(管) 모양의 구조물이나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플라스틱이나 역청과 조합된 유리섬유(glass wool)로 도포된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은 물론 세로형이나 가로형의 핀(fin)을 갖추고 지느러미 모양을 붙이거나 아가미 모양을 붙인 관(管)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합금강(철 주성분에 탄소 2%이하 함유) 코일시트를 용접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관으로서 바깥지름이 28mm이고, 가스배관이나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이 아닌 가구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비합금강을 용접하여 만든 그 밖의 관’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합금강 시트를 용접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비금속(non-metal)으로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6.30-2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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