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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074
시행일자 2023-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Other Table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RECHARGEABLE OUTDOOR CAMPING FAN; 와일드 스톰 무선 선풍기; DLA-OD245F
물품설명 - (개요) BLDE 모터가 내장된 3엽식 팬, 충전어댑터, 사용자 설명서, 보관 파우치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테이블 등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
- (규격) 410mm×400mm×160mm, 정격 26.5V, 31.8W
(충전시간 및 사용시간) 약 4시간 충전 후 최대 24시간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출력 125W이하의 모터를 갖춘 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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