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 |
|---|---|
| 시행일자 | 2024-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9.00-0000 |
| 품명 | PORTABLE TANK; or TANK CONTAINER; or CYLINDER; T1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액상 형태의 촉매를 수송하는 내용연수 10년이상의 탄소강으로 만든 원통형의 운송 용기 ㅇ 물품의 구조 및 사양 - (구조) · 용기 상부 프레임은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8개의 lifting hole이 있고, 용기 하부 프레임은 받침대로서 지게차의 fork에 고정하여 운송 가능한 구조이며, 2단 적재시 상·하부 프레임과 결합될 수 있고, 용기 상단의 질소 밸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함 · 용기 상단에는 안전 밸브, 질소주입 밸브, vent line 연결 밸브, 촉매배출 밸브가 있음 - (용도) : 촉매(액상) 운반용 이동식 탱크(육상 및 해상) * 육상 및 해상 운송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 - (규격) : 609.6 × 1,727 × 609.6㎜, 250kg, 12.07∼12.97bar, 용량: 454L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액상 형태의 촉매를 수송하는 내용연수 10년이상의 탄소강으로 만든 원통형의 운송 용기로 Fork에 고정하는 하부프레임과 고리를 걸 수 있는 8개의 홀이 있는 상부 프레임, 각종 밸브가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 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3) 액체나 가스 운반용 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여러 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호의 해설서 후단의 제외규정에서 “(a) 케이스ㆍ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중략)...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에서 145㎥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ㆍ탱크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ㆍ화학공업ㆍ염색가공ㆍ가스제조ㆍ양조업ㆍ증류와 정제업에서부터 가정ㆍ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이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통 고정물로 설치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재료용(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의 용기를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ㆍ밸브ㆍ수준계ㆍ안전밸브ㆍ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리를 걸어 들어올릴 수 있는 8개의 홀이 있는 상부 프레임과 Fork에 고정하는 하부 프레임이 있는 물품으로 포크에 고정하기 위한 하부 프레임이 있어 수송을 할 때에 취급(handling)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지만, 수송을 할 때에 안전(securing)을 위한 장착구 즉, 운송수단에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착구 등이 없음 - 또한 제8609호에는 화물을 중간에 재포장하지 않고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분류하지만 본 물품은 운송시 일반 컨테이너에 재적입 하는 점, 액체 운반용 컨테이너의 형태인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없으며, 제8609호에서 예시한 용적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8609호의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컨테이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물품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강으로 만든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