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019
시행일자 202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2-0000
품명 Ceramic wares for other technical uses; KUG9, 525-G5-Si3N4/0
물품설명 - 질화규소 분말과 첨가제 등을 혼합, 성형 및 소성(약 1500℃)하여 제조한 흑색계 구 형태의 세라믹 제품(직경 : 약 9.5mm, 수분흡수률 0.5% 이하, 모스 경도 9 이상)
- 용도 : 볼 베어링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 나목에 “나.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 “도자제품은 무기성‧비(非)금속성 재료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이를 소성(燒成)하여 만든다. 원재료는 특히, 점토나 규산질의 재료(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또는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2호에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자기(porcelain or china)‧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연마장치 등].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 예를 들면, 펌프‧밸브 ; 레토르트(retort)‧통‧화학용 통‧그 밖의 단일이나 이중벽이 있는 정전(靜電)식 용기(예: 전기도금용‧산(酸)저장용 등의 것) ; 산(酸)용의 마개 ; 코일‧분류용이나 증류용의 코일이나 컬럼‧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 링(Rasching ring)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 연마 장치와 볼(balls) 등 ; 섬유기계용의 실가이드(thread guide)‧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dies) ; 공구용 플레이트(plate)‧스틱‧팁(tip)과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질화규소 분말과 첨가제 등을 혼합, 성형 및 소성(약 1500℃)하여 제조한 것으로써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