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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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301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s products; CHOCO STAR CLASSIC; 초코별클래식 |
| 물품설명 |
옥수수분말, 탄산칼슘, 소금 등을 혼합하여 별 모양으로 압출성형한 후 코코아파우더, 가공유지, 설탕 등을 혼합한 용액에 함침하여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6g)[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 함유량이 6% 초과]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1806.90-30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904호 해설서에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제1806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켜 만든 조제 식료품으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 함유량이 6%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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