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84
시행일자 202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 products; DOUBLE TIRAMISU; 더블티라미슈
물품설명 옥수수분말, 빵가루, 탄산칼슘, 소금 등을 혼합하여 사각형으로 압출성형한 후 화이트초콜릿, 가공유지, 설탕 등을 혼합한 용액에 함침하고 코코아분말 등으로 시즈닝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5g)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 함유량이 6% 이하]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밀크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제1806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켜 만든 조제 식료품으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 함유량이 전 중량의 6%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