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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41
시행일자 2023-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HARGE PORT DOOR ASSY; 00316040-SWP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의 충전구(door)와 액추에이터, 힌지 등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에 따라 충전구의 문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음

․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며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닫힘

- 구성요소 및 기능

․ Panel : 전기차 충전구 문, 플라스틱
․ Housing : 플라스틱
․ Gasket : 누수방지, 플라스틱
․ Module&Inlet light Assy : 충전량 LED표시 및 전기적 신호 전달
․ Hinge : 문(Panel) 개폐, 알루미늄
․ Axle Hinge : Opener S/A와 연결되어 회전함으로써 동력을 Hinge로 전달
․ Opener S/A : 모터, 기어로 구성된 액추에이터
․ Bush : 플라스틱
․ Damper : 진동감소, 플라스틱

- 작동원리

① 운전자 버튼 조작
② Module&Inlet light Assy에서 전기적 신호를 Opener S/A로 인가
③ Opener S/A에서 모터가 작동하고 동력이 기어로 전달됨
④ Opener S/A와 연결된 Axle Hinge 회전
⑤ Axle Hinge와 연결된 Hinge 회전
⑥ Panel 개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하여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외관을 형성하는 충전구(Door)와 액추에이터, 힌지 등이 결합되어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충전구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것으로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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