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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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 레드락부록(Red Rock Block) |
| 물품설명 |
ㅇ 소금 주성분에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여러 광물성 물질(망간, 아연, 요오드, 코발트, 셀레늄 등), 당밀향으로 혼합·조제하여 만든 분홍색 블록상(중량 : 10kg)
- 용도 : 양축용-특수배합사료 * 블록형태로 수입 예정(10kg×2EA)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중략)...(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에너지(energy) 영양물’, ‘신체구성(body-build)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금 주성분에 미량의 비타민, 광물성 물질 등을 첨가하여 만든 물품으로 천연소금에 함유하고 있지 않은 비타민이 첨가된 조제품이며, -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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