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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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1000 |
| 품명 | House footwear; KFM1385U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셀룰러),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신발(갑피는 편물제로 발등을 덮는 일체형이며, 뒤꿈치 부분에 갑피를 한겹 덧대었고, 바깥바닥은 뒷굽은 쿠션감이 있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요철가공한 것으로 밑창의 두께는 7~10mm이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실내 활동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6403호 해설)이 호에는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 (4) 가죽(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5)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실내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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