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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909
시행일자 2023-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1000
품명 House footwear; KFM1385U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셀룰러),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신발(갑피는 편물제로 발등을 덮는 일체형이며, 뒤꿈치 부분에 갑피를 한겹 덧대었고, 바깥바닥은 뒷굽은 쿠션감이 있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요철가공한 것으로 밑창의 두께는 7~10mm이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실내 활동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6403호 해설)이 호에는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 (4) 가죽(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5)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실내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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