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938 |
|---|---|
| 시행일자 | 2023-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0.32-1000 |
| 품명 | Paper and paperboard, coated on one or both sides with kaolin (China clay) or other inorganic substances, with or without a binder, and with no other coating, whether or not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PAPER BW400G |
| 물품설명 |
표백된 화학목재펄프(100%)*로 만든 백색계 직사각형 시트 양면에 calcium carbonate, clay 등을 도포한 것(제시규격: 65.5×93cm, 400g/㎡)
*화학목재펄프: 황산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크라프트 판지 - 용도: 포장지(면도기 상자 등) - 물품사진: <물품이미지> <완제품 예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0호에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810.32호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크라프트지와 판지(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흔히 도포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물질[고령토(kaolin :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를 제외한다]에는 황산바륨(barium sulphate)ㆍ규산마그네슘(magnesium silicate)ㆍ탄산칼슘(calcium carbonate)ㆍ황산칼슘(calcium sulphate)ㆍ산화아연ㆍ금속가루(이 류의 총설의 도포한 종이와 판지 참조)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무기 도포 재료에는 종이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보기로서 소량의 유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중략)...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판지ㆍ다층지와 판지를 분류하는데(제4805호의 해설에서 설명), 다만, 이들의 종이가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로 도포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ㆍ제4821호ㆍ제482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6호에서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표백한 화학목재펄프 100%(크라프트 판지)로 만든 백색계 직사각형 시트 양면에 무기물질 등을 도포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되는 것으로서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ㆍ의약품ㆍ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0.3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