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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69
시행일자 202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8.90-9000
품명 Glucosylated steviosides; Rebaten premium
물품설명 스테비아 추출물에 글루코실 전이효소로 포도당을 부가하여 얻은 백색 분말상의 글루코실스테비오사이드

- 용도: 식품용 첨가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8호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9류 제12절 총설에서“이 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 해당 호 앞부분의 화합물에서 얻어질 수 있는 화학 화합물로서 기본 화학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해설서 제2938호에서 "이 호에는 글리코시드(glycoside)류와 그 유도체의 천연혼합물을 분류하며[예: 푸르푸레아 글리코시드A와 B를 함유하는 디기탈리스글리코시드ㆍ디기톡신ㆍ기톡신ㆍ기타록신(gitaloxin) 등의 천연 혼합물] ; 그러나 고의로 혼합하거나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잇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스테비아 추출물을 효소처리하여 제조한 글리코시드인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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