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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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8.90-9000 |
| 품명 | Glucosylated steviosides; Rebaten premium |
| 물품설명 |
스테비아 추출물에 글루코실 전이효소로 포도당을 부가하여 얻은 백색 분말상의 글루코실스테비오사이드
- 용도: 식품용 첨가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8호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9류 제12절 총설에서“이 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 해당 호 앞부분의 화합물에서 얻어질 수 있는 화학 화합물로서 기본 화학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해설서 제2938호에서 "이 호에는 글리코시드(glycoside)류와 그 유도체의 천연혼합물을 분류하며[예: 푸르푸레아 글리코시드A와 B를 함유하는 디기탈리스글리코시드ㆍ디기톡신ㆍ기톡신ㆍ기타록신(gitaloxin) 등의 천연 혼합물] ; 그러나 고의로 혼합하거나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잇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스테비아 추출물을 효소처리하여 제조한 글리코시드인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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