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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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Znie; P-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내부에 탑재된 ELF(Extrimely Low Frequency) 안테나를 통하여 특정 대역의 비가청 주파수(Sleep Mode-Theta waves 7.83㎐, Calm Mode-Alpha waves 12㎐)를 발생시켜 뇌파를 원하는 상태(Deep Sleep 또는 Rest)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정형 수면유도 기기임. - 내부는 한 쪽면에 각종 연결단자, 주파수 생성/증폭 소자 등이 실장되고, 다른 쪽면에 주파수 전파 안테나가 연결된 메인보드와 터치보드 등으로 구성됨 - 크기(㎜) : 100 × 100 × 90, 무게 : 215g ㅇ 물품의 사용방법 - 본 물품 상부면의 터치버튼을 2초 간 눌러 전원 On/Off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터치버튼을 1회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경됨 - 물품 앞쪽의 LED는 분홍색(Sleep Mode), 초록색(Calm Mode)으로 모드에 따라 색상이 변경되어 현 모드상태 확인 가능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신청물품 내부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 :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수면유도 등을 위해 주파수를 발생하는 물품으로 다른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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