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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793
시행일자 202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9-2000
품명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in primary forms; ISHF-455
물품설명 Sucrose propoxylated polyol(평균 중합도 5 이상)를 1,1-Dichloro-1-fluoroethane에 용해한 황색 투명한 미점조액상 (용매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9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는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의 휘발성 유기용매의 함유량은 50% 이하이므로 제32류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평균 중합도 5 이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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