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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52
시행일자 202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20
품명 ACTIVE OPTICAL CABLE WITH TRANSCEIVER; AOC-S-S-25G-3M; TW;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양쪽 끝에 Transceiver 1개씩이 있고, 각 Transceiver 사이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서버,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하여 연결된 장비 간 디지털 신호를 전송함.

ㅇ 물품의 구성요소
① 25G 트랜시버 : 서버,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 단자
② 광섬유 케이블 : 25G 트랜시버를 연결하며 광섬유를 통해 디지털 신호를 고속으로 전송

※ Transciever의 주요 구성요소
- ROSA : 포토 다이오드(PD)에서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 TIA에서 증폭한 전압을 출력하면 POST AMP에서 전기 신호를 증폭하여 네트워크 카드에 전달
- TOSA : 광 트랜시버 내부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 LDD는 전기 신호를 레이저를 구동하여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 케이블로 전달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럭다이아그램)




(Transceiver 내부 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하는 것으로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ㆍ전자광학적 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케이블을 통해 들어온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거나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유선통신용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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