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737 |
|---|---|
| 시행일자 | 2023-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04.69-0000 |
| 품명 | Other Silicon; Si-Powder Lump |
| 물품설명 |
태양광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잉곳 절단과정에서 발생되는 Si-Sludge를 필터프레스 한 무정형의 흑색계 덩어리상(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
- 용도: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소재의 원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며, 소호 제2804.6호에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에서 “(5) 규소(silicon) : 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이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가루나 부정형의 덩어리(lump) 모양이다. 이는 금속광택을 가진 회색 바늘 모양으로 결정화된다. 규소는 전자공업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소호 제2804.61호에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99.99%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규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04.6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