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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824
시행일자 202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INTER / AFTER COOLER (AIR & GAS COOLER); INTER / AFTER COOLER (AIR & GAS COOLER);
물품설명 - Inlet, Outlet이 형성되어 있는 철강제 하우징 안에 Plate Fin, 냉매가 흐르는 Tube, Nozzle 등이 들어있는 물품으로 Inlet을 통해 들어온 고온의 유체(AIR OR GAS)를 냉매가 흐르는 Tube와 결합된 Plate Fin과 접촉시키면서 냉각시켜 Outlet을 통해 배출

- (용도) 압축기와 연결되어 사용하며 압축기를 거친 고온의 유체를 냉각시켜 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여러 가지의 가열․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Inlet을 통해 들어온 고온의 유체를 냉매가 흐르는 Tube와 결합된 Plate Fin과 접촉시키면서 냉각시켜 Outlet을 통해 배출하는 물품으로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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